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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변화하는 사회와 법의 조화

by 핀포프 2024. 6. 27.

친족상도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변화하는 사회와 법의 조화
친족상도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변화하는 사회와 법의 조화

 

친족상도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변화하는 사회와 법의 조화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루어졌으며,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사회 변화와 친족상도례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에서도 친족상도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수홍씨의 아버지가 자금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제한 없이 친족상도례 규정의 보호를 받는 아버지가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를 재조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래의 법 개정 방향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법 개정을 통해 사회 변화에 맞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이러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친족상도례 규정을 재검토하고,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반응과 사회적 의미

이번 헌재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족 내부의 문제라고 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친족 간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법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더 이상 현 시대에 맞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국회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법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는 더 이상 친족 간의 범죄를 묵인하지 않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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