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확대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을 포함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피부미용업과 기타 미용업 간이과세 적용 가능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세 미용업자들의 세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을 확대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59만 명에 달합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이번 개정으로 비철금속 스크랩이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에 추가됩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다음 달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개선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를 개선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가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때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되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제도 개선은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